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3
전재수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지방대학원#지역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인재 범위를 지방대학원 졸업·수료 포함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 신규채용의 의무 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전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의 타지역 대학원 졸업생까지 채용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인재 확보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2764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3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