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3
2
위원회 심사
2024-11-05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3
문정복의원 등 10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공급촉진#학교용지부담금#지방재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축소하는 정책적 방향입니다.
✅ 주요 변화는 0.8%에서 0.4%로의 부담율 축소와 100가구를 300세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 실질적 영향은 주택 공급 촉진과 지방재정 재분배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2781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3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