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3
2
위원회 심사
2024-12-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1-07
4
본회의 심의
2025-01-08
5
정부이송
2025-01-17
6
공포
2025-01-31
공포제안일: 2024-08-13
이훈기의원 등 13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모집#원장추천위원회#임기만료대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연구기관 원장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후보자 공개모집이나 추천 절차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임기 종료 시점에 대한 대비가 없으나, 새 규정은 종료일 3개월 전부터 후보자 공개모집 또는 추천 절차를 시작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원장 공석 기간 단축, 후보 다양성 증가, 책임성 강화로 정책 실행이 개선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2783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3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3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