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3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3
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사후관리#지방공기업#재정안정

AI 요약

  • • 이 법의 핵심은 지방공사 출자 법인의 중대한 경영상 변화 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사장에게 경영상 중대 변화 시 지방자치단체장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추가한다.
    - 이로써 재정 악화 위험을 조기 파악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2789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3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1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