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09
4
본회의 심의
2024-12-10
5
정부이송
2024-12-27
6
공포
2025-01-07
공포제안일: 2024-08-14
이상식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결격사유#당연퇴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공사 직원까지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적용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공사 직원까지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당연퇴직 기준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와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 채용 부담 증가와 행정 비용도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2819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4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