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4
박성준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요건강화#이자무효#대부중개플랫폼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부업자 최소 자기자본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유지 실패 시 등록 취소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1억원으로 올리고, 초과 이자 계약은 무효화하며, 대부중개플랫폼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불법 이용을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합법 대출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 증가로 공급 축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2821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4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1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