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2024-08-21
3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4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보증금우선변제#전세사기피해자구제#제27조의2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회피한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7조의2를 신설해 임대인 의도적 이행불능이 인정되면 임차보증금반환보험 가입자 보증금이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가 빨라지고 회수 기회가 늘어나지만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자금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2833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4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3인
소속 정당
조국혁신당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