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4
행정·지방자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청산#공공임용#민족정통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일 행위를 찬양한 사람,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임용 담당자
📌
뭐가 달라지나?
친일 행위를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한 사람이 공공기관 공무원·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이끌 공무원과 기관 지도자가 독립운동과 우리 역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누가 친일 행위를 '찬양'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과거 발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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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