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4
정성국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지방세감면#공익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 특례의 만료일을 3년 더 연장해 평생교육단체·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유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2024-12-31 종료 예정 감면을 2027-12-31까지 연장하고 적용 범위는 동일.
✅ 예상되는 효과는? 평생학습 활성화와 소외계층 교육 지원 강화, 장학법인 공익성 제고에 기여하나 지방세 수입 감소와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2863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4
제안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