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진종오의원 등 10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위원회설치#소통창구확대#제도개선심의요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청년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게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각 기관에 15명 이내의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의장은 기관장과 민간위원이 공동, 반기별 회의.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의 의견의 지속 반영과 정책 개선 촉진, 다만 행정 부담과 실효성 관리 필요.
의안번호: 2202874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6
제안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