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민형배의원 등 11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시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민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도시를 인구 5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충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서비스 향상과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하나 재원 부담과 운영 독립성 관리 문제가 병행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2901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6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