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4-12-02
3
체계자구 심사
2024-12-17
4
본회의 심의
2024-12-26
5
정부이송
2025-01-10
6
공포
2025-01-21
공포제안일: 2024-08-16
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직무수행능력#기본권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제거하고 잔존 행위능력이 인정될 때 직무수행을 허용하는 방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광범위한 배제를 제거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잔존능력을 바탕으로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의 제한을 개별적으로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되고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와 직업 선택의 자유 확대가 기대되지만 안전 관리와 감독이 여전히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광범위한 배제를 제거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잔존능력을 바탕으로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의 제한을 개별적으로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되고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와 직업 선택의 자유 확대가 기대되지만 안전 관리와 감독이 여전히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