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직무수행능력#성년후견제도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광범위한 자격 결격을 삭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 직무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잔존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이 강화되고 직업활동 자유가 확대되나, 자격 남용이나 보호 필요성 관리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2910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6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