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인권·차별금지
김도읍|국민의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직업차별금지#기본권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장애나 치매로 후견을 받는 성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장애나 치매로 후견을 받는 성인 피한정후견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신분만으로 공무원·의사 등 많은 직업에서 자동 배제되는데, 앞으로는 능력이 있으면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신분만으로 공무원·의사 등 많은 직업에서 자동 배제되는데, 앞으로는 능력이 있으면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능력 있는 피한정후견인이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요
능력 있는 피한정후견인이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능력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위험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능력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위험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