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법무·사법
김도읍|국민의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결격조항#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적 제약이 있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신적 제약이 있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이면 무조건 모든 직업과 자격에서 배제되는데, 앞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이면 무조건 모든 직업과 자격에서 배제되는데, 앞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일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요. 더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일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요. 더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능력을 정확히 어떻게 판단할지가 불명확하고, 실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부적절한 직무를 맡을 수도 있어요.
능력을 정확히 어떻게 판단할지가 불명확하고, 실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부적절한 직무를 맡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