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허영의원 등 13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이용부담금#유역관리기금#취수부담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을 유역관리기금 재원으로 전환하고 취수부담금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부담금은 유지하되 취수부담금 신설과 기금재원화로 지역 간 부담을 재배분하고, 별표 제97호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안정성과 지역형평성은 개선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일부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2929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9
제안자
허영의원 등 13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