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허영의원 등 13인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수자원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자원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부과해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규모 이상 사용자인 자로 한정하고,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조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편익은 향상되나, 일부 지자체의 재정·행정 부담이 늘고 비용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규모 이상 사용자인 자로 한정하고,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조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편익은 향상되나, 일부 지자체의 재정·행정 부담이 늘고 비용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