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2024-08-22
3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9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주택#공공주택복합사업#유효기간삭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사업의 지속 추진 기반을 마련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한시규정의 종료일이 제거되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법적 근거가 무기한 유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주거안정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감독 필요성 증가 등 관리상 우려도 남습니다.
의안번호: 2202951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9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