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9
의료·건강
안상훈|국민의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리베이트 규제#의료부정부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약품 판촉영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의사가 영향을 받아요
의약품 판촉영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의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판촉영업자가 자신과 관계있는 의료기관에 판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지돼요
지금은 판촉영업자가 자신과 관계있는 의료기관에 판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필요한 약을 권유받지 않게 되어서 쓸데없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어요
불필요한 약을 권유받지 않게 되어서 쓸데없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판촉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찾아 뒷거래를 계속할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판촉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찾아 뒷거래를 계속할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