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27
5
정부이송
2025-01-10
6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1
국방·병무
정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18민주화운동#교육지원#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 희생자와 자녀들
📌
뭐가 달라지나?
함께 사는 가족 형편으로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