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1
서일준|국민의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확대#총포안전#범죄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총포·도검 소지자의 결격 사유를 확장하는 것이다.
✅ 현행은 끝난 집행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확정된 후 5년으로 바뀐다.
✅ 범죄 위험 차단 강화 및 예방 효과 기대되나, 정당한 사유 시 불이익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