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국방·병무
김준형|조국혁신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표현의자유#접경지역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 주민과 대북 전단 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단 살포 규정이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남북 긴장을 완화시켜서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전단 금지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과태료 형태의 새로운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가 또 다시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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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