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진선미|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심의위원제도#정보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폭력 심의위원의 제척·기피를 법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 가해자·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위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피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심의 공정성 강화가 기대된다.
✅ 가해자·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위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피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심의 공정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