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진선미|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예방#교육부통보확대#양성평등기본법개정
AI 요약
✅ 학교 내 성희롱 대응의 체계를 교육부까지 확대해 예방과 대응의 공조를 강화한다.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내 성희롱 사실 통보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모두 의무화한다.
✅ 조기 경계와 체계적 대응이 강화되고 피해 예방과 정책 반영이 가능해지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프라이버시 우려가 생길 수 있다.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내 성희롱 사실 통보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모두 의무화한다.
✅ 조기 경계와 체계적 대응이 강화되고 피해 예방과 정책 반영이 가능해지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프라이버시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