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2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31
5
정부이송
2025-01-17
6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2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인력지원#독서문화프로그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작은도서관의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 제2항의 신설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 작은도서관의 운영 안정성과 이용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문화가 확산되나 예산 부담과 지역 간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