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
여성·가족·아동
엄태영|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공무원#일가정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8세 이하 자녀 1명이 3년 휴직 가능한데, 12세 이하나 장애자녀 18세 이하까지 4년 휴직이 가능해요.
지금은 8세 이하 자녀 1명이 3년 휴직 가능한데, 12세 이하나 장애자녀 18세 이하까지 4년 휴직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오래 자녀를 돌볼 수 있어서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어요.
더 오래 자녀를 돌볼 수 있어서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직의 일손 부족이나 동료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조직의 일손 부족이나 동료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