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2024-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4-12-17
4
본회의 심의
2024-12-26
5
정부이송
2025-01-10
6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6
백승아|더불어민주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활용#무상대부#대안교육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폐교재산의 활용 범위를 교육용시설 등으로 확장하고 무상 대부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감 인정기관과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할 때 폐교재산 무상 대부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기회 확대,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하나 예산과 관리 부담 등의 우려도 남는다.
폐교재산의 활용 범위를 교육용시설 등으로 확장하고 무상 대부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감 인정기관과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할 때 폐교재산 무상 대부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기회 확대,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하나 예산과 관리 부담 등의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