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7
의료·건강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심폐소생술#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 운영자와 이용객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 운영자와 이용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항공기·공항·철도 등에만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가 의무인데,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전통시장·문화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로 구비해야 돼요.
현재는 항공기·공항·철도 등에만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가 의무인데,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전통시장·문화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로 구비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심장이 멎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 생명을 구할 확률이 높아져요.
심장이 멎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 생명을 구할 확률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시설 운영자들이 비싼 장비를 사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생겨요. 응급장비 사용법 교육이 부족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시설 운영자들이 비싼 장비를 사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생겨요. 응급장비 사용법 교육이 부족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