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7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원의허가#전기통신사업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의 허가로만 전기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기관은 서면으로 사유를 제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은 사건번호를 기재한 서면으로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지만, 수사 지연 가능성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기관은 서면으로 사유를 제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은 사건번호를 기재한 서면으로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지만, 수사 지연 가능성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