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7
2
본회의 심의
2024-08-28
3
정부이송
2024-09-06
4
공포
2024-09-20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7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상속권상실#등기간소화#유류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인 등기 신청인과 부양의무 위반 상속인이 있는 유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분사무소 등기부를 없애고, 부양의무를 크게 어긴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 청구를 허용하며, 형제자매 유류분을 삭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등기 부담이 줄고, 고인을 부양하지 않거나 심하게 대한 직계존속의 상속을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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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