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8
고용·노동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방지#직장 보호#거래처 관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 근로자, 특히 거래처와 업무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 근로자, 특히 거래처와 업무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객의 성희롱만 법으로 다루는데, 이제 거래처 사업주와 직원의 성희롱도 포함돼요
현재는 고객의 성희롱만 법으로 다루는데, 이제 거래처 사업주와 직원의 성희롱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성희롱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이 쉬워져요
거래처로부터 받은 성희롱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거래처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고, 성희롱의 기준이 모호해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거래처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고, 성희롱의 기준이 모호해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