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송기헌|더불어민주당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조사#주민참여#감독주체변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영향조사 대행 등록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기술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겨 주민참여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기관 변경과 기술심사 주체 위임, 임시 허가·연장 시 주민의견 의무 반영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수용성 증가, 절차의 투명성 향상.
의안번호: 220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