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9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조제#정보공유#건강보험심사평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체조제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후 통보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개정에 따라 대체조제 정보의 HIRA 통보가 의사·치과의사에게도 알림되도록 규정된다.
✅ 이로써 정보 전달이 빨라지고 정확성이 높아져 국민 건강과 처방 편의가 개선된다.
의안번호: 220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