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보청기지원#의료급여개정
AI 요약
- • 65세 이상 수급자에 보청기 급여를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현행은 청각장애인에 한정된 급여를 노인성 난청까지 확장된다.
- 의료급여법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이 법의 핵심은?
65세 이상 수급자에 보청기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65세 이상 수급자로 확대되고, 급여 지급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성 난청 보청기 사용 증가로 삶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정 부담, 행정 비용 증가, 대상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