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면적률#조치명령#과태료

AI 요약

✅ 환경부장관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다.
✅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다.
✅ 도시의 생태면적률 이행 강화를 통해 물순환 회복과 수해 예방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