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4-10-3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정보통신·개인정보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감시권#개인정보#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정부 기관, 공무원 (국회 자료 제출 대상)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제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더 잘 작동하니까, 국회가 정부를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민감한 개인정보가 국회에서 쉽게 공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