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의료·건강
김선민|조국혁신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공공서비스#지역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역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싼 민간산후조리원만 있는데, 앞으로는 작은 지역에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 산후조리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미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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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