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인권·차별금지
김도읍|국민의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인권#직업 자유#성년후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질환이나 장애로 법정후견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이면 거의 모든 직업에서 자동 배제되는데, 앞으로는 개인 능력을 판단해서 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능력 있는 장애인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자립 기회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위험한 직업을 할 때 본인과 고객의 피해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