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행정·지방자치
김선민|조국혁신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신고#의료기관#행정자동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연금·보험금을 받는 유가족들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가족이 직접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자동으로 관청에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망 신고가 빨라지면 연금 중복 지급이나 보험 청구 지연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여전히 신고가 늦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