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2024-12-10
4
정부이송
2024-12-20
5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조세·세금
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면세유#교통세#세금 징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화물차 운전자, 불법 휘발유 판매상
📌
뭐가 달라지나?
세금계산서 없이 판 휘발유도 세금 대상으로 하고, 법 효력을 3년 더 유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거래가 줄면 도로·환경 비용 충당이 쉬워져서 국민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불법 면세유를 산 운전자도 함께 적발되면 세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