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사용잔액#동의출연#재원확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멸시효 완료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 동의 하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기부가 없으나, 개정으로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 동의 받고 자활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확대와 서민금융생활 안정에 기여하되, 원권리자 동의와 관리 투명성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의안번호: 220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