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한도상향#저출생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한도 대폭 상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합계 공제한도 800만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합계 공제한도 1,600만원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의 주거비 부담 감소와 자산형성 촉진으로 출산력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