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김도읍|국민의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결격조항삭제#성년후견제도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해 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가 법령에서 제거되면서 잔존 행위능력이 인정되면 자격취득과 영업등록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로 피한정후견인의 자립과 기본권이 강화되나, 안전관리와 감독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