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여성·가족·아동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그루밍#미성년자 보호#성범죄 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미성년자들(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미성년자들(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성적 대화로 유인하는 행위만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친해진 후 오프라인 만남으로 유도하는 행위도 처벌돼요.
현재는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성적 대화로 유인하는 행위만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친해진 후 오프라인 만남으로 유도하는 행위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성년 자녀가 인터넷에서 낯선 사람의 그루밍(친밀함 조성 후 착취 유도) 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돼요.
미성년 자녀가 인터넷에서 낯선 사람의 그루밍(친밀함 조성 후 착취 유도) 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정상적인 대화까지 처벌될 우려가 있어요.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정상적인 대화까지 처벌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