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박정현|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차별금지#결격조항일괄정비#채무자회생기회확대

AI 요약

✅ 파산선고 후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16개 법의 일괄 개정이다.
✅ 경비업법 등 16개 법률의 파산 관련 결격 조항을 일괄 정비해, 파산 여부와 무관한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 차별적 취급이 감소하고 회생 기회가 늘어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지만, 특정 직무의 안전성 규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