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학교통합실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학교장이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사업을 별도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 제5항 신설로 두 프로그램의 통합 시행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과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의안번호: 220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