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주택·임대
김희정|국민의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정비#임대주택#용적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낡은 주택 지역의 주민, 건축사업자, 세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75~80%의 동의만 있으면 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저렴한 임대주택이 더 많이 공급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주민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고 임대료가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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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