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폭염·미세먼지#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외 근로자, 건설·배송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실외 근로자, 건설·배송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해물질·온도 등만 작업 중지 이유인데, 앞으로는 폭염·한파·미세먼지도 포함돼요
현재는 유해물질·온도 등만 작업 중지 이유인데, 앞으로는 폭염·한파·미세먼지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극한의 날씨나 나쁜 공기에서도 일을 멈추고 쉴 수 있어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극한의 날씨나 나쁜 공기에서도 일을 멈추고 쉴 수 있어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폭염과 미세먼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마다 다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폭염과 미세먼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마다 다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