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자동차#세제혜택연장#소상공인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와 경형차의 취득세 감면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면 만료일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 친화차 보급과 자영업자 경영난 완화에 기여하나 재정 손실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