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수정안반영폐기
2025-03-21
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청년고용촉진#세제혜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년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24년 말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에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예상되며 혜택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청년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24년 말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에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예상되며 혜택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3661